2023년 1차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 주택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 전세보증금의 30%(4500만 원 한도, 특별공급은 6000만 원 한도)를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여, 최대 10년까지 전세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위해,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 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
@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 단, 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50% 이하
* 최대 4천5백만 원 한도
신청 및 입주 절차
1.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입주 신청
2. 대상자 발표
3. 입주대상자, 입주 희망주택 물색
4. 입주대상자, 전세 가능 여부 검토
5.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인, 입주자)
6. 입주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조건
@ 일반공급: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 모두 해당
* 부동산 기준 2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해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 특별공급(신혼부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신혼부부+ 아래 충족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
* 부동산 기준 21,5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사람
@ 특별공금(세대통합):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충족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
* 부동산 기준 2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사람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조건
@ 전세와 보증부 월세 모두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여야 한다.
@ 전세 같은 경우 보증금은 4억 9천만 원 이하, 보증부 월세는 기본 보증금과 전세 전환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4억9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 전세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
* 보증부 월세 지원금액 : 기본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
* 1억 5천만 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500만 원까지.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 계약에 대해서만 가능
@ 아파트, 오피스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 접수 기간 : 3월 27일 10:00 ~ 3월 31일 17:00
@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 접수로만 청약가능
* SH인터넷 청약www.I-sh.co.kr/app
@ 과정
* 신청 -서류 제츌, 심사 - 소명대상 발표 - 소명 서류 접수 및 심사 - 입주대상 발표 -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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