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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정보

2025년 1월 최대 9일 황금 설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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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황금연휴, 임시공휴일, 설연휴

설 연휴 엿새 황금연휴 1월 27일 임시공유일지정 되어 오는 27일 임시 공휴일을 최대 9일 의 황금연휴가 현실화 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8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면서 주말인 25일부터 30일까지 엿새 내리 쉴 수 있게 됐다.

또 31일에 연차 등 휴가를 사용하면 최대 9일간의 황금연휴를 갖게 된다.

 

 

 

임시공휴일의 법적 지위

임시 공휴일은 법정공휴일에 포함. 일반적인 공휴일과 동일한 법적 지위.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로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함.

단,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임시공휴일 근무 시 임금처리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함.

5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휴일 근무로 8시간 이내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150%).

                                       8시간을 초과하는 분에는 추가로 통상 임금의 50%가 가산되어 100% 가산해지급해야함 (200%)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휴일 근무에 따른 가산수당은 지급안함.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함 (100%)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 추가 수당없이 대체휴일부여할수 있음.

 

임시공휴일 근무수당을 휴가로 부여하는 경우

임시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나 이를 휴가로 보상휴가제로 가능

이를 위해선 사용자의 근로자 대표간의 서면합의가 필요함.

 

임시공휴일과 연차 휴가

임시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것으로 처리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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